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금융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입력 2017-05-29 19:25   수정 2017-05-30 05:17

문재인 정부에 14가지 건의

"미국·유럽처럼 겸업주의 도입을…금산분리·은산분리 완화하고
개인정보이용 규제 풀고 LTV·DTI 차등 적용해야"



[ 안상미 기자 ] “국내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융규제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을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회사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으려면 규제 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규에 정해진 업무만 할 수 있는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규에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14가지를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에 건의했다.

하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금융회사의 대형화, 효율화 등을 달성하려면 금융산업의 운영 방식도 ‘겸업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처럼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는 ‘전업주의’ 아래에서는 종합금융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현행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하 회장은 “현행 은행법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며 “금산분리 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실제 업무나 규모’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한 은행권의 제언도 언급했다. 하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 방안으로 “주택을 ‘투자·소유’ 대상에서 ‘거주·공유’ 개념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권은 경직된 임금체계가 역피라미드 인적 구조를 유발해 은행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하 회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인사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유연성이 확보될 때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문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열어주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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